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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1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陸域)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12.27
위원회 회부2013.12.30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陸域)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한 어촌ㆍ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의 고시 및 안전검검 실시(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항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 중 기본시설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안 제25조의2 신설)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안 제27조제2항 전단)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여 민간 투자자가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함. 라.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어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 하도록 하여 어항시설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마. 어촌ㆍ어항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안 제49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ㆍ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보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실제 수행하는 어장의 관리사업, 어촌ㆍ어항 관광사업 및 관련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하게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43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27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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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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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 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생 략)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가 아닌 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 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 (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①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어항시설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耐震設計) 등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는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생 략)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 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을 결정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결정할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비지정권자”로 , “시행계획”은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지정권자의”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로 보며,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 “시행계획”은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지정권자의”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로 보며,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② (생 략)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라 한다) 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 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청소선 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 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 및 어항 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1. 어촌ㆍ어항 및 어장 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 및 어항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 에 관한 위탁업무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에 관한 위탁업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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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43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어장"을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을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중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는"을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토지"를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비지정권자"로"를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업무(이하 "청항업무"라 한다)"를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어항청소선"을 "어항관리선"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제44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을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로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어촌 및 어항"을 "어촌ㆍ어항 및 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로 한다.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제5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지정권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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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