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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4
위원회 회부2019.10.07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 및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안 제4조제2항 신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다.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 등(안 제6조) 1)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 3)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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