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685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7.05.10
위원회 회부2017.05.11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종전의 ‘수로사업’의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양조사?정보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해양정보 관련 해양조사?정보업의 발전과 해양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바다에 대한 관념이 종전의 선박교통 중심의 ‘수로’(waterway)에서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함.
나.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있도록 5년마다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해양조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조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해양조사 관련 연구ㆍ개발 및 표준화(안 제12조 및 제13조)
해양조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조사의 업무 수행 방식 및 해양조사 항목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관측의 실시 및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석ㆍ조류ㆍ해류 등 해양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
마. 수로측량의 실시(안 제19조 및 제2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등의 수로측량 등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만공사 또는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행위 등을 하는 자는 그 공사 등을 끝내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에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함.
바.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 형태, 지질 등에 대한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지명조사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함.
사.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및 교육훈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9조)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할 수 있는 해양조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해양조사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양조사의 성과품질을 보다 높이도록 함.
아.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을 한 해양조사?정보업자에게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조사?정보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고,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해양정보의 보관ㆍ열람 및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정보의 활용을 촉진함.
차.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및 신고 등(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및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업자 등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최신 항해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3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4항·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로조사, 수로기술자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수로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수로조사성과는 각각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로 본다.
제6조(수로도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로도서지는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로 본다.
제7조(수로조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국가기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기준점 및 그 국가기준점표지는 각각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및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본다.
제9조(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해양지명의 제정·변경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로기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수로기술자는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로기술경력증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기술경력증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 중 수로조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모두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수로사업의 업종에 등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은 각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으로 본다.
제13조(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14조(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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