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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