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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0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ㆍ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ㆍ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08.29
위원회 회부2019.08.30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30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ㆍ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ㆍ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40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신 설>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신 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신 설>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제11조제3항 중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등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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