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8.11.30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법률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표기를 한글로 바꾸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6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 課稅物品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 保稅區域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 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 보세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 駐韓外國軍 ”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 주한외국군 ”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보세구역""을 각각 ""보세구역""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을 ""주한외국군""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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