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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06.30
위원회 회부2010.07.02
위원회 상정2011.04.13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95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63 / 6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 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 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 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지역) 이 법의 적용지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적용 지역)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 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 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 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 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ㆍ수재 또는 도괴등 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 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 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 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 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 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이 소유하는 건물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 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 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한다) 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가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제7조 (보험가입의 촉진) ①금융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ㆍ허가의 취소,영업 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험 가입의 촉진)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 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전항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2조(법인격) ① (생 략)
제12조(법인격) ① (현행과 같음)
②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명칭사용의 제한)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 (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 할인등급의 사정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査定)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4.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기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16조(안전점검) ①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 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다.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 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개선건의) 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 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에 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선 건의)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 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에 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소화기기의 기증등) 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 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개량 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8조 (소화기기의 기증 등)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 개량 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공장 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 공장 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업무계획) ①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계획)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임원) ① 보험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임원) ① 「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 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협회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제21조(감독) ①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방법 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 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중 동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 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 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소방방재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1항 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95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지역)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2조(법인격)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査定)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16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개선 건의)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 등)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회사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업무계획)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임원) ① 「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제21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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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