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무슨 법안인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3호) · 시행 2025-03-25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취소된 경우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삭 제>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삭 제>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ㆍ가산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3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금ㆍ가산금"을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부담금ㆍ가산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