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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5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현재는 축산물 관련 해외작업장을 제외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자만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부담을 완화함. 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안 제25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ㆍ성분 중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입ㆍ검사ㆍ수거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제6호의2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하거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 등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5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9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조치나 회수ㆍ폐기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신 설>
12.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13.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조치나 회수ㆍ폐기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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