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07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12.06
위원회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24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8 / 1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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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 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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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은 고시ㆍ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② (생 략)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법률 제20824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은 고시ㆍ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36조제4항 중 "90일 이내에"를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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