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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5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3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 합리화(안 제7조제1호의2 신설)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그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함. 나.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 상향(안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탁주는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는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주정 및 증류주류는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맥주는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함. 다.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마련(안 제1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49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15 / 3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7.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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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가. 탁주: 50만원 이상
가. 탁주: 500만원 이상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5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1천만원 이상
라. 맥주: 1천만원 이상
라. 맥주: 2천만원 이상
11.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1.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7.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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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249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2주조연도"를 "2주조연도(酒造年度)"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7.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2조,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2조제4호"로,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를 "주류 판매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세 포탈로 인한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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