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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719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소도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수소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은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시험시공하거나 우선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소도시 시범사업 추진(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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