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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9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발의2024.10.21
위원회 회부2024.10.22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797호) · 시행 2026-06-16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797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업계획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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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