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7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촉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정부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촉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대체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충분한 수의 사서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제외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 요건만 갖추면 공공도서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촉진하고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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