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물류터미널 개발 시의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인가에 관한 법적…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29
위원회 회부2020.01.3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물류터미널 개발 시의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인가에 관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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