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8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8호) · 시행 2026-03-26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48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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