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5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30
법사위 의결2009.12.30
본회의 상정2010.02.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5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84호) · 시행 2010-06-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사료수집보존협의회) ①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각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4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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