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6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0.29
위원회 회부2008.10.30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600호) · 시행 2009-07-02 · 바뀐 줄 9 / 1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6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00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제7조제4항제2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 1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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