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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2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10.14
위원회 회부2008.10.15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11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80호) · 시행 2008-12-26 · 바뀐 줄 143 / 16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電力施設物” 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 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은 제외한다.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 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 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 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ㆍ설계도면ㆍ시방서ㆍ공사비내역서ㆍ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 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 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 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 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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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 에 관한 사항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 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지원 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 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 (연구기관등의 육성등) ① (생 략)
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 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 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 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등의 권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ㆍ기술개발 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 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관련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관련학술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ㆍ보호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 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 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1.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2.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試驗施工)을 권고하는 것3.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
신기술의 지정 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기술 지정 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신기술의 지정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신기술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 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전력기술인력의 관리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인력 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 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제7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 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 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용역업무 를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 를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전력기술기준) ①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②삭제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ㆍ특수공법 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 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 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 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 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 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ㆍ설계사 및 설계업자(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⑤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제2항 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의 면허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발주자(이하 “發注者” 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의 등록을 한 자(이하 “ 監理業者 ”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 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 의 등록을 한 자(이하 “ 감리업자 ”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 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 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공사 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 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사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3항 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항의 규정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항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 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 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 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 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 를 수행하게 하는 자
2. 제1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 를 수행하게 하는 자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 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 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 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 設計業 ”이라 한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 설계업 ”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ㆍ영업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 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 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 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 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공기업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 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 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휴업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등 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 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 團體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 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 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 단체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공제사업) ①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규정 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 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 시 그 공무원의 성명, 검사 시간 및 검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비밀유지) 이 법에 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이 제6조의3의 규정 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이 제6조의3 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신 설>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3.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 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2(벌칙)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3(벌칙) ① (생 략)
제27조의3(벌칙) ① (현행과 같음)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신 설>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신 설>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신 설>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신 설>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신 설>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제29조의2(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ㆍ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ㆍ제28조 또는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 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의 신고 또는 변경배치현황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7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ㆍ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80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및 제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 1.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2.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試驗施工)을 권고하는 것 3.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 ③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 시 그 공무원의 성명, 검사 시간 및 검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이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제29조의2(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ㆍ제28조 또는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3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의 집행계획 작성 및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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