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교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한편,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8
위원회 회부2017.12.11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교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한편,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정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안전관리 관련 공시대상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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