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7.04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90호) · 시행 2019-01-25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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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침샘암
<신 설>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9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샘암 및 담낭암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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