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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하도록 하며, 공관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발의2011.10.25
위원회 회부2011.10.26
위원회 상정2011.12.2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하도록 하며, 공관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48호) · 시행 2012-03-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11148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국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거나 대부받은 자에 대한 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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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