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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9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8.24
위원회 회부2012.08.27
위원회 상정2012.09.24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1)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대한민국 국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귀환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 라. 주거지원을 받은 주택의 전세권 등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세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2호) · 시행 2013-06-23 · 바뀐 줄 27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등록) ①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임용의 특례 등) ①병은 포로가 된 경우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역의 특례 등) ①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군인사법」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보수의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금의 특례)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②「군인연금법」에 불구하고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연금 또는 퇴역일시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110 2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전액 3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90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삭 제>
제11조 (정착금) ①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월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신 설>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ㆍ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1등급: 최저생계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2. 2등급: 최저생계비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3. 3등급: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④ 일시지원금은 월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국내 귀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억류지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억류지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감액기준 등 위로지원금 및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거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 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4(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효)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8조(시효)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그 친족을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 설>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65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 중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역의 특례 등) ①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② 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월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ㆍ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등급: 최저생계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최저생계비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3. 3등급: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일시지원금은 월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국내 귀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억류지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억류지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액기준 등 위로지원금 및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 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그 친족을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귀환포로에 대한 임용의 특례, 보수 및 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정착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와 주거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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