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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개량촉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2648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경우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현재는 개량건널목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널목을…

정부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11.19
위원회 회부2012.11.20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경우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현재는 개량건널목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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