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47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명의(實地名義) 금융거래와 충돌되는 우편대체계좌에 대한 체신관서의 명칭 승인 제도 등을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및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정부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0.28
위원회 회부2014.10.29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명의(實地名義) 금융거래와 충돌되는 우편대체계좌에 대한 체신관서의 명칭 승인 제도 등을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및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06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계좌의 명칭) 계좌의 명칭은 가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하되, 상호(商號)나 그 밖의 호칭을 계좌의 명칭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6조(법인 등의 계좌 가입) 법인이나 단체가 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단체에서 선정한 대표자 1명의 명의(名義)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대리서명인) ① 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서명인(代理署名人)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지급 및 대체의 청구와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리서명인은 1명으로 한정한다.
<삭 제>
제8조(참가서명인) ① 가입자가 선정한 참가서명인(參加署名人)은 지급 및 대체의 청구와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의 권한을 행사할 때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가서명인은 1명으로 한정한다.
<삭 제>
제9조(인감ㆍ서명) ① 가입자,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이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 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인감ㆍ서명)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계좌의 가입) ① (생 략)
제10조(계좌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좌가 폐쇄된 자는 폐쇄된 후 6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삭 제>
제11조(계좌의 개설) 체신관서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한다. 다만, 계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생 략)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표에 의한 지급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체신관서는 지급증서 및 수표의 액면(額面)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706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가입자,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이"를 "가입자가"로, "서명은"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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