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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92호) · 시행 2017-03-03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농업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3.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삭 제>
제24조의2(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전문가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5조(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3.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삭 제>
제25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2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5조의2)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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