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8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4 / 23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 ⑤ (생 략)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 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 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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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신 설>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신 설>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신 설>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3.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4.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6.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7.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11.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을 "호의"로 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로,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그 조치의 내용"으로, "통보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할"을 "통보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임직원"을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5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