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8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8
위원회 회부2015.09.09
위원회 상정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특례(안 제2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에 필요한 동일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 지정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함.
3)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해당 지구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외에 관광?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투자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고려하도록 함.
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특례(안 제20조의3 신설)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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