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7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철도시설의 용지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철도건설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철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발의2013.08.22
위원회 회부2013.08.23
위원회 상정2013.11.26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7.15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철도시설의 용지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철도건설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철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90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90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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