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00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와 지연된 처리기간을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4.01.06
위원회 회부2014.01.07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와 지연된 처리기간을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처리기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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