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7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7
위원회 회부2015.09.0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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