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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12.26
위원회 회부2014.12.29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73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26 / 5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간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신 설>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 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 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 부과금 ”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부과금 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부과금 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부과금 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14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방류수와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2. 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3.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의 대표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재이용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량계(流量計)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출수의 발생량ㆍ재이용량(再利用量) 등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7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出捐)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지원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천법」 제20조 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천법」 제51조제1항 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3.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삭 제>
9.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5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40조제1항 단서 중 "「하천법」 제20조"를 "「하천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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