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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34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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