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3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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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離船”을 “이선”(離船)”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월경하다”를 “국경을 넘다”로, “공여하다”를 “제공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07호) · 시행 2013-08-23 · 바뀐 줄 16 / 16개정 전
개정 후
密航團束法
밀항단속법
제1조(목적) 본법은 대한민국국민 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 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 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법에 있어서 용어의 의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이라 함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ㆍ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함을 말한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2. “이선”ㆍ“이기”라 함은 대한민국외 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내에 귀환하지 아니함 을 말한다.
2. “이선ㆍ이기”(離船ㆍ離機)란 대한민국 외 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 (밀항ㆍ이선등) ①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교사ㆍ방조등) ①제3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조(형의 가중) ①이 법 시행후 제3조 및 제4조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그 범죄에 공여되었거나 공여하려던 선박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조 (형의 감면) 밀항 또는 이선, 이기한 자 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수사기관이나 당해 선장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자수한 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형의 감면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 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건의 통보등) ①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건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807호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밀항단속법"을 "밀항단속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2. "이선·이기"(離船·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몰수·추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형의 감면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건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