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3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률에서…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7.16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반납사유에 따라 반납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17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7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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