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이 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8
위원회 회부2015.08.31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이 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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