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6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처(處)나 청(廳)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하고,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익사업 선정기준 공고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11.07
위원회 회부2012.11.08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4.29
법사위 회부2013.04.29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처(處)나 청(廳)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하고,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익사업 선정기준 공고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46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 ③ (생 략)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 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 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0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를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중 "3월"을 "2월"로 한다.
제9조 중 "1월 말"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 선정기준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선정기준을 공고하였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