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37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4호) · 시행 2018-11-17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신 설>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4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을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