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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3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29 / 6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 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 은 자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신 설>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 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 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신 설>
③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허가 등) ① (생 략)
제17조(재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 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 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 승인을 받 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 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거나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얻거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③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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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 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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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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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 28. (생 략)
19의2. ∼ 2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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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7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신고"로 한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등록요건"을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5항 본문"을 "제9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말한다"를 각각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1항제2호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얻거나 변경등록을"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항 및 제11항을"을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얻지"를 각각 "받지"로 한다. 제16조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얻은"을 "받은"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거나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얻거나 등록ㆍ변경등록을"을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받지 못한"을 "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 중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을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으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9호 단서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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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