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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0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43호) · 시행 2022-12-16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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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43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3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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