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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8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ㆍ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ㆍ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0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 ③ (생 략)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신 설>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신 설>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 설>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항의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0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재정적"을 "제3항에 따른 자금의"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금의"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로 한다. 제42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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