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6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2.11.10
법사위 회부2022.11.10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9호) · 시행 2023-01-14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행위허가) ① (생 략)
제23조(행위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신 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089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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