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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 및 서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을 균형 있게 분산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며, 각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위원회 상정2023.12.08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 및 서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을 균형 있게 분산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며, 각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1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이하 "신설구"라 한다)와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구청장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의 구청장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신설구 및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설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의 구청장 선거 2.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구청장 선거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구청장 선거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의 의회의원 선거 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선거 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의회의원 선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249057" alt="img137249057" > </img> 제4조(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동구 중 당선인이 정하는 구"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각각 본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동구청장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 또는 서구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에 각각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ㆍ동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ㆍ동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나 규칙은 신설구의 조례나 규칙이 각각 제정될 때까지 해당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중구청장ㆍ동구청장과 인천광역시 서구ㆍ서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 또는 신설구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일부나 전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각각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제물포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의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며,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의 공무원은 검단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제물포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승계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승계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승계한다. 제8조(동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동(洞) 중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속한 지역에 설치된 동은 각각 신설구의 동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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