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58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30 공포
발의2009.11.16
위원회 회부2009.11.17
위원회 상정2010.09.16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6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1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0
공포2011.05.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64호) · 시행 2011-08-31 · 바뀐 줄 129 / 14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 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 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 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 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예정지구 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 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 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예정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 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예정지구 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 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 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예정지구 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예정지구의 지정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3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예정지구의 조사) ①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등) 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 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 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 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 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 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 施行者 ”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 시행자 ”라 한다)가 시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 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 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신 설>
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신 설>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신 설>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ㆍ분양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 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시계획 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 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 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 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 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에의 출입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2.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 두는 장소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3. 죽목(竹木),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②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 認ㆍ許可등 ”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 인ㆍ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신 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 설>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2조(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收用” 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2조(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이하 “수용”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 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 에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⑤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 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 안 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 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매권) ①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 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 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 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제13조(환매권) 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 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 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 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권자 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 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환매권자 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①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삭제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 의 100분의 3의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 의 100분의 3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택지의 공급)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의 규정 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 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ㆍ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0조 (선수금등) ① (생 략)
제20조 (선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 土地償還債券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 토지상환채권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국채법ㆍ지방재정법ㆍ한국토지공사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시행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독) ①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改築)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내 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駐車場, 運動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등 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 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도랑 등 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 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26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예정지구안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 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26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택지개발지구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②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지정권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의2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예정지구 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지구 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 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 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지구 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ㆍ제3조의2ㆍ제3조의3ㆍ제4조ㆍ제6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2조의2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부터 제18조까지ㆍ제18조의2ㆍ제19조ㆍ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간선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 두는 장소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竹木),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2조(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매권) 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0조(선수금 등) ①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시행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독)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改築)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26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32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벌칙)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 제안 또는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제안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를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⑮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