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0890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09.09
위원회 회부2008.09.10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9.02.19
법사위 회부2009.02.19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4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체계 보완(법 제6조 및 제12조)
1) 현재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수립 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수립 이후 주기적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연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기 곤란함.
2) 연안통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연안해역은 그 이용 실태 및 자연환경적 특성 등에 따른 통일적인 관리 방향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공간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2)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법 제25조 및 제29조)
1)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부실함.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연안정비사업 시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법 제32조)
1) 자연적인 해수면 상승 현상과 부적절한 개발로 인한 침식 현상 등으로 자연상태의 해안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대책이 필요함.
2)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인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와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마.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법 제37조)
1)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의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연안 이용 현황,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와 항만·산업·도시·해양자원 등에 대한 인문·사회정보가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연안정보체계를 통하여 연안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지고, 친수공간(親水空間) 및 어장 현황 등 연안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안관리법 전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52호) · 시행 2010-03-2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연안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안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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