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954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ㆍ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각 국세의 세율을 조절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2031호, 1968. 7. 15. 공포, 1969. 1. 1. 시행)되어 지방교부세율을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게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2.05
위원회 의결2008.12.05
법사위 회부2008.12.05
법사위 상정2008.12.11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2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ㆍ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각 국세의 세율을 조절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2031호, 1968. 7. 15. 공포, 1969. 1. 1. 시행)되어 지방교부세율을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게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264호) · 시행 2008-12-2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264호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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