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7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공ㆍ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ㆍ철도의 운영자 등은 그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6.09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26
공포2009.06.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ㆍ철도의 운영자 등은 그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6-09 (법률 제09781호) · 시행 2009-12-10 · 바뀐 줄 14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철도사고(이하 도시철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손괴가 발생한 사고로서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삭 제>
5. “철도운행장애(이하 도시철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삭 제>
6. “철도사고등”이라 함은 철도사고 및 철도운행장애를 말한다.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7. “사고조사”라 함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등(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원인규명,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조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원인규명,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조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ㆍ철도사고등을 보고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법」 제5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ㆍ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 철도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등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4. 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35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81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고조사”라 함은”을 ““사고조사”란”으로, “철도사고등(이하 “항공·철도사항공·철도사고등)과”를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항공·철도사고등)와”로 한다.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법」 제5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철도종항공·철도종사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철도사고등과”를 각각 “철도사고와”로,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철도사고등”을 “철도사고”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