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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업장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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