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07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박운용회사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와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에 대해서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운용회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6
위원회 회부2013.11.27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박운용회사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와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에 대해서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운용회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선박운용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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