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9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 수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 수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 수출 지원센터의 운영에…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1
위원회 회부2015.10.22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 수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 수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 수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 수출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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